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로 이 교육감의 딸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딸을 같은 법정에 세우는 게 정서상 옳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이 교육감 딸의 기소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