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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동일… 매입세액 공제하면 안돼 특정고객에게 특별기준 적용시 ‘접대비’

곽영수의 세금산책-상품권

 

회사에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할 때, 관련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상황별로 처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므로 상품권을 산 것 만으로는 회계상 지출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므로 그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상품권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입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부인된다.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것이므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세무관계도 알아보도록 하자.

상품권을 발행한 시점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선수금 처리를 하게 되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상품권을 회수하고, 선수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 할인판매된 상품권으로 물건을 판매했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즉,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5만원이 한도이며, 잠재적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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