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발견·신고 또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채 장기간 방치된 온천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온천개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천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개발의지가 있는 온천 우선이용권자(온천공 소유자)의 온천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온천법 주요 내용, 온천별 추진사항(절차) 및 유예기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둔 온천법 개정 법률의 이해를 돕고 조속히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강화군의 우수한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온천 보호를 위해 개발 의사가 없거나 기한 내 개발계획 미수립 사업자에 대해 취소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온천개발 의지가 없거나 개발 계획이 미수립된 3개 온천에 대해 온천공보호지구 해제 또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