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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5천억 감액, 법적 근거 없다” 반발

“내년도 재정운영 심각
…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경기·전북교육청 교부금 삭감 통보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 등에 미편성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지급할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지난 21일 공식 통보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내년도 보통교부금 가운데 5천356억원을 감액할 것을 통보하고, 올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5천356억원은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금액으로, 교육부는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이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0월쯤 시도교육청에 다음해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리 통지하며, 각 시·도 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 시도의회는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정교부 총액이 1조700억원 증가했는데도 경기교육청 교부금은 오히려 3천억원 감소했다”며 “이것은 누리과정비 감액 조치가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정교육감은 지난달 이준식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감액교부 방침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달 26일 자체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762억원 등 총 6천117억원이 감액교부될 것으로 통보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5조1천99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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