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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70대 檢,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린 서모(7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 운전을 해 피해자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0.1%)을 두배 이상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무면허에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6월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권고형(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서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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