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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입주 규제 해소

道 ‘산업집적법 개정’ 숨은 노력 있었다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 건의
미분양 산단 입지난 해소시켜

지난 8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관련 시행규칙이 완화되면서 도내 및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 입지난이 크게 해소됐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산업집적법은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1천6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은 첨단산업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제약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최소 분할면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타당성을 받아들인 산자부는 검토를 거쳐 지난 8월18일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산단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이 산업시설용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기존 1천650㎡에서 900㎡~1천650㎡로 완화,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다만 1천650㎡ 미만으로 분할 시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관련 규정 완화에 따라 각 산단은 기업 입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첨단 및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 유치도 활성화돼 이는 곧 전국의 미분양 산단 입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소규모 협력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업종 연계 강화를 통한 경졍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산단 내 소규모 용지공급으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에 조성되는 산단 내 신규투자 확대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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