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인천항에서 화물차를 향해 공업용 너트를 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화물연대 조합원 A(4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기간중인 13일 오전 0시 6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남문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새총을 이용, 공업용 너트를 쏜 혐의다.
이들이 쏜 너트로 화물차 운전기사 B(27)씨의 왼쪽 머리 부위가 2㎝가량 찢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운전석 쪽 옆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화물차량을 중구 서해사거리에서 연안부두 방향으로 몰고 있었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각 인천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 4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파업하는 상황에서 비조합원들이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