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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화성 태안2지구 택지개발사업 또 다시 제동

역사·문화환경 훼손한다 이유
재신청안 심의 결과 최종 부결
LH- 화성시 계획안 다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재개하려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이유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지난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주변 태안3지구의 현상변경 재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30일 태안3지구 안팎에 걸쳐 있는 정조 초장지(初葬地·첫 왕릉터), 초장지와 관련된 건물인 정자각(丁字閣), 참도, 재실(齋室)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정자각, 재실, 비각(碑閣)의 보존이 논란이 됐다.

조사위원들은 “초장지 관련 유구 보호와 인근 저수지 유적인 만년제 방향으로의 경관 관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LH는 화성시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LH는 지난 1998년부터 안녕동과 송산동 일대 118만8천㎡ 면적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한옥 등 4천200가구를 조성하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학계와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개발부지 주변에 사도세자와 정조의 무덤인 융릉과 건릉, 정조가 건릉으로 천장하기 전 묻힌 초장지, 정조가 융릉을 조성하면서 원찰(願刹·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사찰)로 중창한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국고고학회장 맡고 있는 이남규 한신대 교수는 “융건릉과 정조 초장지 유적은 정조가 실천한 효의 정신이 발현된 곳”이라며 “문화재청은 융건릉과 수원 고읍성(古邑城) 등 태안3지구 주변 지역의 학술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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