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과장 광고로 노인 등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려 놓고 자신이 제조한 화장품을 허위·과대과장 광고 및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회사 대표 A(55)씨를 구속하고, B(5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이달까지 수원시 영화동에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들을 고용, 자신이 제조한 화장품이 ‘안면마비 증상 해결과 사각턱을 교정시켜 준다’며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1만8천440명으로부터 총 9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화장품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원을 모집한 뒤 화장품 세트(7종) 42만3천원 구입시 ‘매니져’, 하위 판매원 포함 화장품 1천144만원 구입시 ‘가맹점주’, 하위 판매원 포함 6천600만원 구입시 ‘ADC’(국내매출공유), 1억9천800만원 구입시 ‘AN’(아시아매출공유), 10억원 구입시 ‘CEO’(세계매출공유)로 승급하는 5단계 승급체계를 갖추고 판매 시 최대 43%의 판매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부당이득을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