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30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노인 보호구역 43곳, 장애인 보호구역 7곳 등 50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 보호구역 112곳, 장애인 보호구역 19곳 등 총 130곳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이들은 ▲도로(보도) 상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 관리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한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 반영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