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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분양권 거래내용 ‘현미경 심사’

허위신고 의심사례 급증
화성시·국토부, 수시 정밀조사
‘업·다운계약’ 사실관계 확인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올해부터 수시 정밀조사 체제로 전환, 매달 조사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25일 올해 들어 국토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대상 명단을 매월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용을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 계약’ 의심 대상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정밀조사 대상자를 추려 시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월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매 분기 20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시에 요청했으나 올해는 2월 29건, 3월 21건, 4월 47건, 6월 186건, 7월 27건, 8월 158건 등 모두 468건을 요청, 월평균 78건이 조사대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시의 올해 행정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확증이 있어야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당사자들에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면 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견이지만 당국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신고가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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