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의때 재검토 사항
시, 이행 못한채 지난 8월 재상정
‘부적정 판정’ 사업중단 예측돼
2014년부터 6번째 ‘승인’도전
사업추진 할 도시공사 파산위기
외자 30억 달러 계약도 시한종료
외국자본 등 1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의 때 나온 재검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상정, 사업이 중단될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국제적인 분쟁 발생도 우려됐다.
26일 경기도의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8월 경기도를 거쳐 GWDC 조성사업을 행자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의견 회신 이후 6번째 도전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5번에 걸쳐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번째 도전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별 지분관계 명확 ▲투자의향 및 투자능력 입증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이유로 재검토 됐다.
하지만 이같은 재검토 사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상정됐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구리시는) 위원회 재검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시청내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폐지됐고, 사업을 추진할 구리도시공사도 파산 위기”라면서 “심의 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외국 기관과의 투자계약도 지난 12일 자로 종료된 상태다.
앞서 구리시는 2014년 5월 외국 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30억 달러 상당의 개발협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투자위원회 심의 때 자칫 부적정 의견을 받게되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우려했다.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면 심의 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종합의견 회신을 받게 되며 부적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 사업은 중단된다.
또 2014년 외국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등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행자부에 안건 상정 철회를 요청해야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재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WDC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천㎡에 추진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 10조원이 투입된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로 이 센터에는 관련 기업 2천여 곳이 입주하게 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방문객 180만명에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