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와 이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정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일산대교가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는 관할택시의 ‘지원카드’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통행료 지원을 받는 일반·개인택시는 고양 2천841대, 파주 690대, 김포 535대 등 총 4천66대다.
이들 택시는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각 시에 등록해 발급받은 ‘지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일산대교를 통과한 뒤 빈 차로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지원되며 1일 통행 횟수 제한은 없다.
도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용 1억5천만원과 12월 한 달 치 지원액 1천900만원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도는 연간 2억2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나 이 지역 택시들이 빈 차로 돌아갈 때 통행료(소형차량 기준 편도 1천200원) 부담으로 운행을 기피했다.
이로 인해 빈 차로 돌아가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만 가면 되지만 이를 우회해 김포대교를 이용하면 3배 가량인 25.74㎞ 가야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는 도의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시·군 및 일산대교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선 5기부터 지속 제기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 해소,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해당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