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39가구 입주자를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동구 가양동과 서구 내동에 공급되는 주택은 11월 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은평구 대조동, 경기 안산시 등의 주택은 12월 중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 집주인이 자신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들 대부분은 전용면적 20㎡ 안팎의 ‘1인 가구용’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150만∼430만원에 월세 24만∼37만원이다.
1순위 입주자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으로 대학생은 주택이 있는 시·도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거나 입·복학할 예정이어야 하며 독거노인은 주택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 살면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2순위 입주자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대학원에 다니거나 입·복학 예정인 대학원생과 지역과 상관없이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회사에 다닌 지 5년 이내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등이다.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인도 입주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