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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 안건 24건 의결

제322회 임시회 마무리

 

수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9일간의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의 건’과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 중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3월 부과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돼 가정에서 한달 사용량이 1~20㎥의 경우 1㎥당 현행 240원에서 2017년 312원으로, 2020년까지 427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소형인 1ℓ(판매가 40원)부터 제작, 부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1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고, 한복을 착용할 경우 수원시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명규환(새누리당·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은 수원시의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 추진과 납득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 산정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 적극적인 재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백종헌(더불어민주당·영통1·2·태장동) 기획경제위원장은 5분 발언에서 시 경계지역인 화성, 용인과의 상생협력방안 3가지를 제안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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