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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추진

2018년까지 5%p 상향 의결
연내 본회의서 처리 노력 합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31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16%로 5%p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현안보고에 이어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위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한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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