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배로 늘리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3대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의 손실액 보전 등이다.
이는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선박(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불법조업을 통한 수익이 불법조업 담보금 등 벌금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이에 벌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