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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면서 실직한 척… 실업급여제도 악용 심각

재취업 과정 4대보험 미가입 요청
3년간 3억8천여만원 부정수급
경기남부청, 관련자 1143명 적발

실직에 따른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총 552건, 관련자 1천143명(구속 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67억여원에 달했다.

성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A(50)씨는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시켰던 B(52)씨 등 근로자 6명을 일용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고도 고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B씨 등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다, 고용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4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B씨 등의 범행을 도왔고, B씨 등은 2천5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운전면허학원 강사로 일해 온 C씨는 비수기에 권고사직 처리돼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타 학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해 일하게 됐으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겨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타오다 검거됐다.

C씨은 재취업 과정에서 학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싶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C씨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와 급여를 챙겨오다 적발된 운전학원 강사는 총 128명이나 됐다.

이들은 개인당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8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당국에선 대부분 서류 검토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운전면허학원이나 건설현장 등 일용직 고용형태가 많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아직도 근로내역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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