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는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에 60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국비 2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규모며 신규사업 건수도 23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돼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