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 태워 훼손한 양부모와 동거인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은 상태에서 베란다에 방치했다.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자 그동안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동거인 C양 역시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보강 수사를 벌여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영이 사건 등 유사 학대사건에서도 생명이 위험해진 상태인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