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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심의 절차 문제 인정”

심의위 열어 서면심사 취소 예정
“실습관 증축 안건 누락” 해명

학부모단체 특혜 의혹 제기 답변

<속보>인천지역 학부모단체가 강화군 A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특혜 의혹을 제기(본보 2016년 10월31일자 6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이 중 일부를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1일 “A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재정 지원(시설사업 보조금) 절차 중 하나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3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문제가 됐던 서면심사 절차를 취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12일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관련 학교의 실습관 증축 보조금 안건이 해당부서의 실수로 누락됐다”며 “해당부서는 2017년 예산편성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시교육청은 당시 ‘인천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A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지원예산과 관련해 정식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수일이 지난 26일 서면심의를 추진해 특혜 의혹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면심의 요청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어 서면심사 절차를 취소하고 오는 3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본예산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A 학교법인은 입학 학생수 급감(올해 신입생 102명 중 70명 입학)으로 지난 3월 일반고를 특성화고(조리과학고)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A 학교법인의 계획발표와 함께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재정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구했고 해당 절차가 진행됐으나 시교육청은 법인 소속 1개 중학교를 폐지해 발생하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금을 특성화고 전환 관련 소요액에 투입하도록 요청받은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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