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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배달전문음식점… 道특사경 172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10월 14일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음식점 1천690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 관련 법규위반 음식점 17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와 시·군 25개반 787명이 투입돼 공급업체까지 추적하는 원점단속이 함께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57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6곳 ▲미신고·무허가 영업 1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등이다.

평택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를 위해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 B양념통닭은 제대로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구이용 석쇠나 튀김용기, 기름, 도마 등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부천 C왕족발·보쌈, 여주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족발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 E식육처리포장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간 양념육을 가공·유통했고, 안산 F업체는 국내 유명 브랜드 닭고기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업체의 닭고기를 유통·공급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꾸준한 단속에도 일부 배달음식점은 여전히 위생관리 의식이 떨어지고 비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있다”면서 “부정불량 식자재에 대한 원점 추적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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