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의심받는 최순실씨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기업에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모금을 주도한 안 전 수석도 최씨와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직자의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 출자를 강요하는 와중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계약을 맺도록 안 전 수석이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도 두 사람이 직권남용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직권남용은 안 전 수석에게 적용할 혐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검찰이 예고한 셈이다.
대기업 강제 모금, 더블루K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사실상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전 수석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긴급체포로 대응할 수 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그에게 매우 불리하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안 전 수석이 사건 무마와 회유를 위해 대포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최순실씨를 긴급체포할 때 활용한 잣대를 안 전 수석에게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