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내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5천4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환수액만 24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내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012년 1천80건(환수액 3억5천만원), 2013년 1천287건(6억5천400만원), 2014년 1천87건(5억6천700만원), 지난해 1천303건(6억6천900만원)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643건이 적발돼 2억3천300만원이 환수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외상 후 카드 일괄결제가 1천169건(3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천159건(9억7천만원)이었고, 화물차 말소나 양도 뒤 주유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1천32건(4억6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는 2012년 102건, 2013년 602건, 2014년 844건, 지난해 992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개인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차 등록 지자체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한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유 1ℓ당 유가보조금은 345.54원이다. 도내에는 전국 화물차의 25% 수준인 10만9천84대가 등록돼 있으며 여기에 매년 4천73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