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4월 관련 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건소를 격상시켜 건강도시추진본부를 출범한 것이 위법으로 드러나 7개월만에 해체하는 탁상행정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도시 시흥’건설을 목표로 보건·위생·체육 행정을 통합, 건강도시추진본부를 출범시켰지만 현행법상 보건소 명칭을 통합해 본부 등의 형태로 명칭을 격상시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시는 100세시대의 최고 가치인 건강에 중점을 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보건·위생·체육을 통합하고 건강도시추진본부를 신설했다.
건강도시추진본부는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위생과 등 5개부서 15개 팀으로 보건 분야는 물론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 쾌적한 자연환경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부서간 협업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을 폭넓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보건법’ 상 보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는 최근 시 건강도시추진본부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며 조직 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욕적으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신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탁상행정으로 인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통합, 명칭을 변경했는데 관련 법상 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시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본부 아래 보건소를 보건정책과로 변경하고 건강도시과 등을 신설,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