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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동아리 경진대회 현금 제공 혐의

검찰이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김윤식(50) 시흥시장에게 7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 시장의 지자체 예산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우모(49) 시흥시 담당관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검찰은 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관련 조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며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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