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김윤식(50) 시흥시장에게 7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 시장의 지자체 예산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우모(49) 시흥시 담당관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검찰은 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관련 조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며 “사업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