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 강화 일환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도록한 관련 조례를 도가 재의(再議)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남경필 지가사 법정 다툼에 휘말릴 소지가 커졌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조례 재의요구 시 남 지사의 검찰고발 등 법적대응 불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연정(聯政) 기본조례도 재의요구돼 제도화에 난항을 겪게 됐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가 개정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존조례안’에 대해 8일 재의요구 한다.
재의 요구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초래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에 배치된 공무원도 복무규정 위반 문제 등으로 파견복귀나 지원근무 해제 조치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가직의 경우에도 정당근무 지원 시 퇴직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직위 13명(도청직원 2~4명 포함)으로 정책위를 꾸려 의석수에 비례에 새누리 6명, 민주당 7명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지난달 14일 개정한 바 있다.
함께 재의 요구되는 경기연정 기본조례안은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연정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의 합의, 주민 참여, 도의회 파행 등을 막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의 운영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행자부는 해당 조항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며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취지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남 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의회 권한 강화를 약속한 만큼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일단 검토를 해봐야 겠으나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