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더불어민주당, 부천3·사진) 의원이 7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연구원들이 받은 1회 외부 강의료가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기연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인 만큼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