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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인회원권 '적색경보'

소비자고발센터 계약조건 相異 해지요구땐 위약금 부담 가중

고가의 경품과 50% 휴대폰 할인을 미끼로 100만원에 이르는 휴대폰 요금할인 회원권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가 하면, 계약해지가 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콘도미니엄, 영화 등 할인회원권 판매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빈번했지만 최근 휴대폰 요금 할인권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할인 요금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가입조건과 달라 14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10%인 5만9천~8만9천6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모(안양시)씨는 지난해 5월 S업체가 텔레 마케팅으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 가입비 45만원을 주고 가입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할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는 등 업체는 자취를 감췄다.
이에 당황한 김모씨는 지난 1월 29일 소비자 보호정보센터에 고발했다.
정모(고양시)씨는 P업체로부터 경품에 당첨이 됐다며 휴대폰 요금 50% 할인해 주겠다고 5만9천원을 10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그러나 사용도 하지 않은 요금이 선불로 결제돼 해지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난달 27일 신고했다.
강모(수원시)씨는 지난달 E 업체에서 휴대폰 무료 통화 회원권을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가 와 가입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바로 다음날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지를 차일피일 미뤄 전국주부교실에 지난달 19일 신고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회원권이 59만~89만 6천원인 등 고가로 사은품 가격이 회원권 가입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DVD의 경우 9만9천원~400만원에 이르는 등 다양하지만 평균 30~60만원대가 가장 많아 소비자고발센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김민재 팀장은 “최근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 할인권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할인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가입비에 경품비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방문판매법 전화권유 판매법에 의거해 계약한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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