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에 걸린 생후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5)씨와 아내 B(21)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B씨는 검찰의 통합심리 검사에서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의 첫째 아들은 이미 보육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있어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며 “첫째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어 이들 부부의 친권상실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