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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리예술지원 조례’ 공포

경기도는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예술인 지원계획과 예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버스킹(Busking)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거리예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5년마다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과 재원 확충,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2013년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해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 역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를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병갑 도 문화정책과장은 “거리예술은 열린 공간에서 공연, 지역 문화저변 확대 차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조례안이 도가 추진해 온 거리예술 지원 정책인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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