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 A모 과장(5급)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구리시 장자대로 2번째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가 연쇄추돌 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시 A 과장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3%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과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조사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