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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창호 위조 시공 입주자 집단訴 조짐 市, 경위파악도 못해

관할기관 늑장행정 눈총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로 공사

입주민, 피해 주장… 소송 준비



市 “정확한 판단 아직 못내려”

남구 “재시공 등 결정여부 고민”



<속보>인천지역 방화창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시공업자 등 100여명을 적발한(본보 2016년 11월 8일자 6면 보도) 가운데 수천명의 입주자들이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여 피해보상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관할 인천시는 대책은커녕 경위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채 ‘늑장행정’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남부서는 지난 7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사 A(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시공업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에 대한 기관통보가 지연돼 시의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남구·남동구·부평구 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110개 동(7천20가구)에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건물 입주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단체 소송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당국의 처분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소송을 통해 감리자의 감리 부실 여부와 건설·시공업자의 자재비 착복 여부 등 사기분양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창호교체와 손해배상은 건축주와 시공사 문제로, 부실시공 감시에는 상주감리자와 교체감리자들의 공동 책임여부 문제가 핵심이다.

남구 주안동의 한 상업지역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B(46)씨는 “입주 전 분양가에 방화창호 시공비가 포함됐었는데 실제로는 일반창호로 시공돼 화재 위험성이 큰 것 아니냐”며 “입주자들과 함께 단체 소송을 통해 부실시공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시의 경우 아직 경위 파악도 되지 않아 처분 시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영업 등록 기관인 시에서 이뤄진다”며 “현재 시공완료 된 건물에 대해 방화지구 내 건물에 대해서는 방화성 자재를 이용한 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지난 3일 공문이 왔으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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