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가 인천공항과 항만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9일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중단 방침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심의할 예정으로 조례안에는 인천공항 및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천상의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공헌에 앞장 서 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타지역 및 타기관, 외국자본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이 매년 확장사업과 주변지역 개발로 창출한 추가 세수가 있으며 지역 건설사업체의 참여확대를 제도화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세감면 조례 중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돼 공항과 항만이 외국기업 및 자본 유치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고 자체적으로도 외국자본 투자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도 외국인투자지원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상의는 지난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세정담당관실, 시의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지역개발 및 인천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로 소요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바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한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 감면해 준 지방세는 각각 약 1천614억 원과 1천123억 원에 이르며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지역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감면 중지안을 내놨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