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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인천공항·항만 지방세 감면 연장해야”

市 감면 폐지안에 반대 주장
확장사업으로 경제·고용 활성
외국인투자지원만 감면과 상충
개정 조례안 재검토 요청 나서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가 인천공항과 항만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9일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중단 방침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심의할 예정으로 조례안에는 인천공항 및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천상의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공헌에 앞장 서 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타지역 및 타기관, 외국자본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이 매년 확장사업과 주변지역 개발로 창출한 추가 세수가 있으며 지역 건설사업체의 참여확대를 제도화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세감면 조례 중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돼 공항과 항만이 외국기업 및 자본 유치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고 자체적으로도 외국자본 투자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도 외국인투자지원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상의는 지난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세정담당관실, 시의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지역개발 및 인천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로 소요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바 지방세 감면 폐지에 대한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 감면해 준 지방세는 각각 약 1천614억 원과 1천123억 원에 이르며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지역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감면 중지안을 내놨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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