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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양당 대표실 ‘파견 공무원’ 거취 논란

사무처 직원 철수놓고 충돌… 2기 연정 삐걱
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자부 시정 명령”
도의회 “연정정신 훼손… 재의 요구 시정돼야”

 

도 ‘의회사무처 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도의회 새누리당간 추진중인 2기 연정이 출범하자마자 삐걱거리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회기능 강화 및 연정 관련 2개 조례를 재의(再議) 요구, 도의회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번엔 같은 이유로 도의회 교섭단체 2곳에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기로 해 도의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개정안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양당 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철수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새누리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앞서 행자부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대해 각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존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 근거 없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시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 현재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 파견복귀나 지원근무 해제조치 토록 주문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2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 민주당은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연정 정신을 훼손한 만큼 연정을 전면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도 연정실행위 공동위원장인 도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 대표의원도 성명을 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대표실 근무 직원 가운데 정책위에서 일하는 6명은 이번주 중에, 나머지는 1개월 이내에 복귀시킬 예정이다.

반면, 연정 파트너인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3~24일 예정된 도정질문을 통해 재의요구 등에 대해 남 지사를 추궁하는 한편 도정은 팽개친 채 대권에만 몰두하는 최근 행태를 질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당 대표실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명령해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사무처조례 개정안 제출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보낸 시정명령 하나 때문에 도가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며 “남 지사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다못해 행정처분이 내려올 때까지라도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처사는 연정을 하겠다는 남 지사가 스스로 연정을 걷어차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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