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 교섭단체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사흘만에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을 두는 내용의 조례와 도(道) 산하기관장의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조례의 재의(再議) 요구안은 취소하지 않았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서’를 지난 11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는 철회 요청서에서 “도의회,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위해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시정 명령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다.
현재 파견 공무원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새누리당 대표실에 8명이 근무 중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도 재의 요구토록 했다.
두 조례는 각각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두고,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남경필 지사 스스로 경기 연정을 부정하고, 지방자치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연정 정신을 훼손한 만큼 연정을 전면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도 연정실행위 공동위원장인 도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 대표의원도 성명을 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2개 조례는 아직 재의요구가 유효한 상태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 개정안 철회에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는 199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20년 이상 된 공신력 있는 자치법규”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연정 정신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연정 부정”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의회를 무시하고 연정을 깨자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도가 행자부 재의 요구 지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정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