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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13.7%만 냈다… ‘교피아’탓?

전국평균 보다 2.0p 낮아
5곳은 단 한 푼도 안내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세
조승현 의원 ‘악순환’ 질타

경기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학법인의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3일 경기도의회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1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6.1%에서 2014년 14.7%, 지난해 13.7%로 매년 줄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사학법인이 내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평균 15.7%보다도 2.0p 낮았다.

특히 사학법인 5곳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10곳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이 사학법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도교육청이 투입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년 6천714억원에서 지난해 7천65억원으로, 올해 7천527억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사학법인에 대해 기본운영비 3%를 줄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재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4년과 지난해에는 유보했다.

사립학교교장협의회와 전국 사립초중등법인연합회가 이런 제재를 폐지하라고 요청한 게 이유다.

조 의원은 사학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은 제대로 못 받고 매년 줄 돈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을 교피아(교육+마피아)를 꼽았다.

조 의원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악한 교피아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의 간부 출신이 도내 사학법인 교장이나 법인국장, 이사, 감사 등으로 발탁된 경우가 확인된 것만 17건에 달했다.

조 의원은 “사학재단은 법정의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교육청 간부가 사학재단 간부로 채용돼 사학 이익을 대변하는 등 악순환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지원도 포기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더 이상 도민혈세가 사학재단의 욕망을 채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학재단 학급수 감축, 보조금 지원축소, 사학재단 재산 매각 처분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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