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단속반을 편성,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시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