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첫 재판에 출석해 먼저 재판이 진행된 전 인천교육청 간부 A(59)씨 등 3명과의 재판 분리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다같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교육감은 법원에 재판 재배당을 요청하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이 교육감의 변호인은 “먼저 재판이 진행돼 구속된 3명과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부가 이 교육감의 유죄를 예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되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재판기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변호인 측도 사건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쟁점은 매우 간단하다”며 “현 교육감으로서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무죄를 다투는 게 맞다”고 맞섰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이 교육감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같이 기소된 경우 나눠서 재판하는 경우는 없고 이들이 제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이 교육감을 제외한 A씨 등 3명에 대한 공소사실만 한정돼 있어 유죄 예단의 우려는 없다”며 “이 교육감 측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12월 6일부터 매주 월·화요일에 집중 심리를 진행해 1월 중순, 선고할 계획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