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음주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능일인 17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동 문화·테마거리, 주안역 2030거리 등지의 술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유흥·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주류, 담배,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심야에 취약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설득,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은 훈방 없이 형사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