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은 국내·외 모든 분야의 정책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과거사 정리조차 하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중대사를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해야 한다. 도의회는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불평등 협정이 체결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이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최종 채택되면 국방부와 외교부,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전달된다.
국가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최종 서명 직전 반대여론에 무산됐으나 4년만인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차 실무협의회에서 가서명됐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