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재차 이 여성을 찾아가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자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자 2014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40여 일 만에 또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전 동거녀 B(54)씨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차도로 뛰어들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흉기로 자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4년 7월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