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
인천지검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C(19)양은 사체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C양의 변호인은 “A씨 부부의 지시로 학대 행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학대나 살해와 관련해) 방조 정도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침울한 표정으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 부부와 C양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이들은 두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 C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6)양의 온몸을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D양이 숨지자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