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식당주인과 시비중에 말참견을 하는 손님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고모(55.이용업.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씨와 최모(47.여.이용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등은 지난 3일 오후 6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B스넥에서 술을 팔지 않는 식당주인에게 최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본 김모(68)씨가 '나이어린 사람이 버릇없다'며 나무라자 고씨와 함께 김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