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겨울이 그 어느때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시작으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해 12월 첫 시행된 ‘수요자 참여 확대, 선제적 서비스 제공, 협업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맞춤형 서비스 이행’을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맞춤형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협력사 등 5만여 관계기관이 함께해 50만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신규로 ‘임산부 가구’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원액은 지난 해에 비해 2천 원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로 반드시 소득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총 8만3천 원~11만6천 원을 지원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