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이 참여해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로부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제정 취지, 법률 세부 내용에 대해 배웠다.
이순형 복지정책과장은 “협의체 위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속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어서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누구나 청렴한 군포, 청렴 문화가 일상인 군포를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