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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맘대로 내부유보금 예산안 편성 ‘논란’

추경서 삭감된 3132억 불용처리 예측 사업비로 편성
도의회 “의회 예산·의결권 무시 행위… 위법”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승인 없이 내부유보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논란이다.

이 내부유보금은 올해 도교육청의 세출예산으로 관련법에 따라 올해말까지 지출돼야 하나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측, 이같이 편성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도의회는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한 전체 추경예산 4천475억원 가운데 3천132억원(70%)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시의적절성 등을 고려해 명시이월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의 70%를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이 유보금을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로 편성, 이달 1일~다음 달 16일 열리는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유보금의 집행이 올해 내에 불가능해 불용 될 것으로 판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불용을 예측해 의회 심의·의결 없이 집행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견해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원은 “불용은 ‘예산 편성→예산 심의·의결→집행→이월 및 전용 등→잔액(불용)’이라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라며 “집행부는 이런 예산 과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경선(고양3) 의원도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내부유보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지출돼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의회 무시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경빈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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