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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연말연시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

내년 1월말까지 단속 강화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인천경찰이 내년 1월 31일까지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일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 1회 일제 단속을 기본으로 출근 시간대와 낮에도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지난 6월 서구 청라대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시내 전역 20개소에서 그물망식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9.3% 감소했으며 사상자도 27.1%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도 ‘그물망식 단속 기법’을 적용,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무전 지령에 따라 경찰서별 단속지점을 30∼40분 단위로 계속 이동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달라”며 “출근시간대에도 음주단속하는 만큼 회식이 있을 때는 가급적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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