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력부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주제어로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며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되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게시글에는 공감 댓글과 함께 “피의자로 나오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줘 대통령의 집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달렸다.
또 다른 검사도 “그런 주장(체포가 가능하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변하는 사람들과 달리 올바른 법률가가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