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할 때 가장 흔한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자. 납세자 주장에 따르면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상담해 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나중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한 사건이다.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위 사례에서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가 잘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양도소득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다. 납세자가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게 보이며 언뜻 보면,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해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는 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
국세청의 상담이나 서면질의와 같이 일반론적인 견해표명, 세무공무원의 단순상담, 특정사안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모호한 사안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